유통자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유통 과정에서 소비재의 가격이 비싸지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익을 생산자가 아닌 중간 상인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 농산물 가격을 이야기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비단 농산물을 넘어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금일(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화 콘텐츠산업 유통불공정행위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군에서 일어나는 유통 불공정행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배재정 의원,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사)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게임을 비롯해 영화, 음원, 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군의 유통구조 현황과 이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가 진행됐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게임 산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이었다. 법무법인 나눔의 장서희 변호사는 현행 콘텐츠 유통구조가 유통 상의 불공정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게임 산업에서는 모바일게임 산업의 활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수익이 개발사에 크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카카오 게임하기 같은 소셜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유통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 게임하기에 입점한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 매출의 30%가 구글플레이에 수수료로 공제되고, 그 나머지 70%의 30%(전체 매출의 21%)는 카카오에게 지급된다. 앱마켓과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49%는 게임 퍼블리셔가 가져가며, 개발사의 최종 수익은 분배계약에 따라 퍼블리싱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정된다. 일반적인 수수료 비율인 6:4를 기준으로 감안하면 개발사의 최종 수익은 전체 매출의 19.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였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 게임하기에 입점하지 않으면 마케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카카오 게임하기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크로스 프로모션을 실시하기 위해 대형 퍼블리셔와 계약을 하게 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이 창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창조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유통구조로 인해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넥슨의 독주체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형태를 지적했으며,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의 불공적 계약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수익 분배구조와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게임 플랫폼 업체의 수익 분배비율 과다에 따른 제작사, 개발사의 수익 분배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