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발발

[게임동아 김원회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지난 7월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금일(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유 없는 가처분 신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저작물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자사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보유 중인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이하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로고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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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종래 사건에서 양사 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03년 12월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로고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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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게 배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위메이드는 현재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의 지배주주 자격으로 액토즈의 대표이사 장잉펑을 비롯한 임원진을 임명하고 있으며, 액토즈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 측이 자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샨다게임즈가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이고,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 중국의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다. 또한,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소프트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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