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영업정지 피했다...게임 서비스 이상 無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받아 들여졌다고 금일(27일) 밝혔다. 이로써, 파티게임즈가 2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고, 파티게임즈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파티게임즈는 실제 순금카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45일 영업정지는 파티게임즈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퍼블리셔, 개발사, 나아가 2,500만(계정 수 기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2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파티게임즈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의 출시 기념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모바일 게임 회사에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게임 이용자와 협력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