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中 '던파' 짝퉁 게임 서비스 종료 철퇴 내렸다
넥슨은 금일(10일)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의 중국 내 유사 게임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11월 던파의 중국 내 PC/모바일 서비스 및 운영권을 지닌 퍼블리셔인 텐센트의 '던파'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 Kingnet 온라인과기유한회사'(이하 킹넷)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월 28일 중국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해 텐센트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넥슨 측은 전했다.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아라드의 분노'는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파'와 흡사하며,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유사도가 비슷해 이는 '던파'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음은 넥슨 측이 밝힌 '던파' 유사 중국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자료 전문이다.
< 내 용>
중국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 결 과>
12월 28일 텐센트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판단 이유>
-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
-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함.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음.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됨.
< 가처분 신청 대상 회사>
-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개발)
-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독점 수권 운영 및 홈페이지 경영)
-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게임운영 및 매출수령)
-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아라드의 분노' 홍보 및 다운로드 설치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