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면 그만? 외산 모바일게임들 태반이 자율규제 무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을 공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작년 7월부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위 측은 이번에 공개된 게임물 20종은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센터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위가 공개한 이번 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을 살펴보면 외산 게임이 태반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플랫폼 특성상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고 연락사무소 형태의 사업장만 마련해도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고객 대응만 국내 업체에 맡기고 해외에서 사업을 모두 컨트롤하는 형태도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외 게임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돈만 벌면 그만이냐는 식이다. 특히, 유한회사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거나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어, 명확한 실적 파악과 세액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여기에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상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의 설립 기준이 완화돼 국내에 법인을 세운 해외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대거 전환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형 해외 게임사들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해외 게임사들의 안하무인적인 서비스와 배짱 영업은 이번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평가위에서 3차례나 자율규제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고객 대응만 국내 업체에 맡긴 회사의 경우에는 자율규제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만약 법적인 규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회사 이름이나 게임의 이름만 바꿔서 다시 론칭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향후 얼마든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게이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 이번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에 해외 게임물만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 외산 게임들을 들여와 서비스 중인 국내 팡스카이, 엔터메이트, 게임펍, 조이티게임즈와 같은 게임사도 피해갈 수 없었다. 여기에 선데이토즈, 데브시스터즈, 한빛소프트 등의 캐주얼 게임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첫 사례로 발표된 국내 게임사들은 빠르게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빠르게 준비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2017년 12월 78.3%로 13.4%p 상승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준수율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업체의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모바일게임업체 기준 89.7%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온라인게임은 게임트릭스 기준 전국 표본 PC 게임 사용량 1~100위, 모바일게임은 게볼루션 기준 모바일게임 종합 순위 1~100위가 모니터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