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8일(금일) 오후 5시경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된 웹 게임으로, 현재까지 서비스 중에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중국명: 传奇霸业)'이 '미르의 전설2(중국명: 热血传奇)'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위메이드는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위메이드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샨다게임즈는 2007년 위메이드가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하여 화해해 준 것을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