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판결, 위메이드 손 들어줘

법원이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17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금일(25일)내렸다. 판결문은 오후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37억 원을 지급하겠다 밝힌 바 있다.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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