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월전기3D', '미르2' 저작권 침해 가처분 판결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금일(29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이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금)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또한,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서비스한 작품이다.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