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공대위, 국내 도입 반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 88개 협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안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28일 총회 전체회의 보고를 걸치는 절차만 남았다.
6C51의 질병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ICD-11을 기준으로 이뤄질 KCD(한국표준질병분류) 개정안 논의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WHO의 이번 결정에 공대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게임장애질병 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번 WHO의 결정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을 이었다. 여기에 가히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 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을 못 받았던 다양한 게임 규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더했다.
공대위는 5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