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게임 질병화 의도한 ‘관변연구’ 제외 주장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금일(25일) 토즈 강남구청역점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간담회를 통해 게임의 질병화를 위한 ‘관변연구’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임질병코드 찬성 측이 보여온 모습을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게임질병코드 찬성 측은 앞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가되는 연구가 게임 관계자의 지원을 받고, 게임 관련 기구에 속해 있는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공대위도 같은 논리로 맞섰다.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해 상충이 없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이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한 게임 질병 반대 연구처럼 찬성 측 연구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동료 연구자들에 대해 이런 방식의 인신공격을 한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이 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해당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게임을 제가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즐기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대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모 교수는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일명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에서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김용익 의원이 “게임 중독이 꼭 이 법에 들어가 됩니까?”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모 교수는 이어 “하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왜냐하면 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더 잇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가 가능한 법적 해석도 내놨다.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공대위는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가 게임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 행사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바 통계청장에게 공문으로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게임 관련 토크 콘서트를 오는 7, 9, 11월 3차례 계획 중이다. 7월에는 게임물 관련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게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9월에는 부모님이 자녀 게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11월에는 게임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마련해 게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