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웹보드 게임 규제,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웹보드 게임산업은 타 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중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과도하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월15일 부산 벡스코 212호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서종희 교수는 '웹보드 게임 시행령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서종희 교수는 현재의 웹보드게임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를 통해 결제한도, 손실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일몰형 규제로 2년마다 재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희 교수는 웹보드게임 규제는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웹보드 규제는 2016년 개선을 통해 추가된‘사목’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존이 가~바목의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의한 규제 방식은 간접규제의 모습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교수는 결제한도 제한규정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하거나 기금 마련 등으로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교수는 공익보호나 사행성 방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웹보드 게임 규제의 목적은 수긍이 가지만, 정당한 사유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서교수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DAT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 정부와 게임 산업계의 신뢰 형성 등을 제시하며 웹보드 규제가 궁극적으로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종희 교수의 발표에 대해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지급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행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상금(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이 존재하지 않아,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웹보드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 또한 "웹보드 규제의 문제점 또한 시행령이 본래의 의미와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1일 소비량과 구매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