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지역 제한 및 차단 논의 없다" '스팀' 관련 입장 밝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가 금일(5일) '스팀(Steam)'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밝혔다. 등급분류 시스템 안내 등으로 스팀 게임 차단이나 지역 차단 풍문이 돌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게임위는 "최근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고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보도 되는 등 논란이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고 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먼저 위원회는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유통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밸브(Valve, 스팀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지속 논의해 왔다. 주요 논의내용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관련 사항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최근 위원회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직접 위원회로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하였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해외게임사들도 국내 사업장이 없어도 국내 등급분류를 받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게임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밸브의 의견도 전했다.
현재 밸브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물들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안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현재의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이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