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서 승소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금일(25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중재 판결로 IP 반환과 란샤 또는 샨다에 '전기세계' 기반한 서브라이선스 권한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완승'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과 함께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대표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IP 분쟁의 시즌1이 끝나는 느낌이며, 시즌1이 끝나면 미르 IP 권리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경제적인 이득을 거둘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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