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로스플랫폼 게임은 PC 버전에서 아이템 할인 가능
구글이 크로스플랫폼 게임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모바일 버전에 대해서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PC와 모바일 등에서 동시 서비스 중인 크로스플랫폼 게임은 PC 버전에서 아이템을 모바일 버전보다 싸게 팔아도 된다는 설명도 더했다.
구글은 금일(29일) 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가졌다. 구글은 29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기존에 이미 적용 중인 게임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일반 앱 부분도 구글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가 적용되면 일반 앱 부문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니마 코치카 총괄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글로벌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고, 한국 개발사의 98%도 이번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제와 관련된 정책은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나 재화 등에만 적용되고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유통되는 실물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구글은 크로스플랫폼 게임에 관한 이야기도 전했다. 크로스플랫폼 게임의 경우 PC 버전에서 아이템을 더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통한 모바일 버전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링크 등을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열린 OS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앱을 배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드로이드는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웹사이트, 혹은 디바이스 선탑재 등을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생태계로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는 하나 이상의 스토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고 이용자는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근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간 ‘포트나이트’와 관련해서는 ‘포트나이트’는 안드로이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 플레이 정책을 위반함에 따라 이제는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는 에픽게임즈와의 논의를 지속하여 포트나이트가 구글 플레이에서 다시 서비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150억 원(1억 달러) 규모의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대한민국은 왓챠, 토도수학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를 배출한 진정한 혁신 국가"라며, “구글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유저 또한 훌륭한 디지털 콘텐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