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 '메카드' 완구, 바쿠간 표절 논란 완벽 승소. 해외 진출 길 열렸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완구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메카드 완구 시리즈가 표절 오명을 완벽히 벗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최근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금일(8일) 밝혔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메카드 완구는 완구와 카드가 결합하면 변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워 많은 인기를 얻은 제품으로, 스핀마스터는 이 같은 형태가 자사의 바쿠간 완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메카드’ 완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방해해왔다.
초이락은 이에 대응하여, 2019년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nited State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US PTAB)에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 US PTAB은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무효가 제기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처럼 다수의 특허들의 청구항을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특허성이 없다"라는, 완벽하게 초이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에서와 같은 주장을 편 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초이락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별히, EU의 스핀마스터 특허도 스핀마스터가 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해 온 핵심 청구항이 이탈리아(밀라노법원)에서 무효결정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초이락이 최종 승소하며 ‘메카드’ 관련 특허가 ‘바쿠간’ 특허와는 전혀 다른 독창성과 진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메카드’ 완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특허라는 장애물을 완전히 걷어냈다.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드’ 완구의 독창적 메카니즘은 세계 최초다.
‘메카드’의 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측은 “수년간의 재판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했다. 그동안 사업을 방해해온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만나 논의 하겠다”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는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경쟁사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할 경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며 자사의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