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드래곤볼'을 무단 도용할줄은..'짝퉁 게임' 주의보
드래곤볼 IP(지식재산권)를 무단 도용한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초사이어인이라는 회사의 게임 '초사이어인: 방치형 RPG'가 국내 75위를 기록 중이다.
'초사이어인'은 세계적인 인기의 일본 만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화의 주인공 '사이어인'이 분노 등의 계기를 통해 전투력이 강해진 형태를 말한다. 원작 만화 드래곤볼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재 구글에서 정식 서비스 중인 이 '초사이어인: 방치형 RPG'가 '드래곤볼'의 정식 IP계약을 맺은 게임이 아닌 짝퉁 게임이라는 점.
이 개발사는 구글 게임 소개에서도 '드래곤볼Z' 등의 로고를 그대로 노출시켜 정식 계약을 맺은 게임처럼 홍보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존 드래곤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게임의 광고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잘 모르는 게이머가 보면 정식 라이선스 게임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피해는 게이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게임인줄 알고 과금을 한 경우, 어느날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되면 환불에 대한 어려움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실제 국내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이던 '포켓몬스터' 무단 도용 게임이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짝퉁이나 해적판 게임은 정식 유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없고, 실제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 조만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드래곤볼' IP를 관리하는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는 “(해적판) 게임 등에 내에서는 마켓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짝퉁 게임의 버젓한 유통에 구글 코리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IP 게임의 경우 최소한의 IP 계약서 등을 서비스 전에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IP 보유사나 이용자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매출의 30%나 가져가는 상황에서 플랫폼 홀더로의 책임이 미숙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초사이어인: 방치형 RPG'의 경우 해외에서 먼저 무단 도용 이슈가 있었던 게임이기도 하다.
또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한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가정용 게임과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게이머들은 시중에 유통중인 '드래곤볼' 관련 게임이 정식 라이선스 게임인지를 이곳에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