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자들의 수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표절 소송! 그동안의 사례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라며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었죠.
엔씨(NC) 측은 "'리니지'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당사의 핵심 IP(지식 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엔씨(NC) 측에 문의해보니 웹젠의 'R2M'이 단순히 '리니지M'과 시스템이 비슷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더군요. 특히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웹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번 소송이 엔씨(NC)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데카론M', 'DK모바일' 등 올해 계속 등장했던 '리니지' 류 게임들도 긴장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제에 대해 게임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