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가부가 해냈습니다! '성인 게임으로 내몰린 마인크래프트'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제법 '셧다운제'로 아이들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전용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 주도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바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각 청소년의 연령을 수집하고 또 구분해야하고 셧다운 시켜야 하는 이 번거로운 작업을 맞닥뜨린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통합 서비스에 한국만 특별 기능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사의 Xbox Live 계정에 아예 18세 미만의 한국 게이머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죠.

그런데 최근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계정을 MS 계정으로 이주 전환하게 되면서, 이 계정이 Xbox Live 계정과 합쳐지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18세만 이용 가능하게 바뀐 겁니다.

즉,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MS 계정을 사용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역시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잘 못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계에 유례없는 게임 규제법인 셧다운제가 더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 이 셧다운제 폐지론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2개나 올라와있네요.

'마인크래프트'로 다시 불거진 셧다운제 규제 무용론이 어떤 결과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내레이션 : 조영준 기자, 편집자 : 최원영 (wy@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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