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크', 15세 이용가 판정 받아

메가 엔터프라이즈(대표 이상민, www.megaking.co.kr)는 자사의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무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 심의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3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심의는 PVP(PLAYER VS PLAYER)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크'의 PK (PLAYER KILL) 시스템인 '복면인 시스템'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메가 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복면인 시스템'이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심의위원들이 다소 당황해 했다"며 "내용을 보강 및 정리해 다음 심의 때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 3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는 '가문시스템' '복면인 시스템' '채집' 'PVP 시스템' '계화성의 등장' '캐릭터 양손애니메이션'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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