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이머젼 합의, 'PS3에 진동 들어가나'

진동 기능 문제로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분쟁을 벌여왔던 소니와 이머젼이 소송을 끝내고 최종 합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니와 이머젼은 지난 3월 1일 진동 관련 특허 소송을 종결했으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제품군에 이머젼의 진동 기능을 사용하는 새로운 사업 계약에 들어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 2002년 이머젼이 소니와 MS를 상대로 양사가 진동패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MS는 2003년 7월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라이센스료를 지불한 다음 이미젼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분쟁을 마무리했으나, 소니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소송을 계속 이어왔으며, "진동 기능은 구세대의 유물"이라면서 자사의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PS3)에 진동 기능을 삭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법원으로부터 8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불 판결을 받은 뒤 2006년 재소를 했으나 거부 당했으며, PS3 패드 진동 기능 삭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결국 이머젼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소니가 향 후 이머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돼 PS3 패드에 진동 기능이 추가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소니는 북미시장에서의 PS3 게임기 공급부족이 오는 5월께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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