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블리자드에 '디아블로' 내놔!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Diablo)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금일(1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 상표를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디아블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소프트의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지만, 일단은 블리자드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관련 소송 일지 내용

- 2003년 08월 08일 : ㈜리폼인터내셔널 특허심판원 상표 무효소송 청구

- 2004년 02월 02일 : 블리자드 및 한빛소프트 표장 사용금지 소송 제기

- 2004년 05월 24일 : 특허심판원 ㈜리폼인터내셔널 패소

- 2004년 07월 15일 : ㈜리폼인터내셔널 특허법원 항소

- 2005년 01월 13일 ; 특허법원 ㈜리폼인터내셔널 승소

- 2005년 01월 25일 : ㈜리폼인터내셔널 상표사용금지 등 내용증명 발송

- 2005년 09월 07일 : 대법원 상고 중 블리자드와 ㈜리폼인터내셔널 쌍방 합의로 종결

- 2006년 10월 11일 : ㈜한빛소프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7년 04월 26일 : ㈜한빛소프트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종결

- 2007년 05월 10일 : ㈜한빛소프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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