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게임법 시행령 공청회, 논란의 쟁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오는 30일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법 시행령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며,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김성곤 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김창배 교수(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박태순 박사(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김동현 교수(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등의 집중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청소년 이용게임에 대한 아이템거래 금지'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이다. 두 조항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하에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다.

<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자율권 침해와 부작용 야기>
아이템베이, IMI(구.아이템매니아), 아이템뱅크, 인범아이템(구.애니템), 아이템캐슬, Pkay2 등의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은 지난 28일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태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초기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중복규제로 성인 게임 사용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의 아이템거래 중개시장을 짓밟고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 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아이템거래를 음지로 내몰아 각종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며,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자정노력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게임아이템 판매자들을 사업자로 분류해 정상적인 과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오픈마켓 과세법안을 국내에 적용하면 약 1천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제는 현행 게임법 상 아이템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주장과 논리를 얼마나 문화부에서 수용할 지다. 또한 아이템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공청회에 참여하는 패널들의 의견의 방향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
셧다운제의 계정본인 인증에 대한 조항은 문화부가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추가된다는 것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와 달리,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일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로 아직 많은 게임업계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 연령대가 보다 광범위하고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중 어떠한 시간대라도 사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때문에 법률도 법률이지만 업계의 시스템 구축 및 사용되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개발사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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