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서든어택2' 확보 불발. 게임하이와 계약해지

넥슨의 게임하이 인수로 인해 계약 지속 여부가 의문시됐던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의 '서든어택2'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

게임하이는 CJ E&M 넷마블과의 50억원 규모의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고 금일(29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양사는 "서든어택2의 개발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돼 양사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게임하이 측은 계약금으로 받은 25억을 다시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35억원을 별도로 제공하며, CJ게임랩이 개발중이고 게임하이가 판권을 가진 킹덤즈와 하운즈 게임판권도 포기했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서든어택2의 개발에 대해 "서든어택2는 현재는 개발 초기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이나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 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에 계약해지를 발표한 게임하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누적되며, 벌점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도 있다.

게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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