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한시적인 생명연장, 1년 뒤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국고 지원의 중단 위기에 처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년간 유예 기간을 얻었다.

국회 법사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연장과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내용과 2011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었던 국고 지원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게임위의 국고 지원 중단 시한을 없애고 영구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업무를 이양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민간 위탁 준비기간인 1년동안만 국고 지원 연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게임심의 민간 이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심의 기구에는 게임산업 관계자가 1/3를 넘지 않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보호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 민간 심의 이양에 관한 로드맵을 제출해야 하며, 이 로드맵에 따라 민간 기구에 의한 자율 심의가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는 게임위에서 계속 맡게된다.

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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