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게임 업체들, 무엇이 가장 힘들까?

오는 1월22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선택적 셧다운제가 발효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사들은 사이트 가입시 셧다운제 적용은 물론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거쳐야 하고, 연매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22일 선택적 셧다운제의 시행을 앞둔 많은 게임사들은 어떠한 점이 제일 어려울까?

게임사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발효되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이야기 했다. 지난 12일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및 시행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안의 발효를 10일 앞둔 상황이다.

물론 문화부는 몇 달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기도 어려워 가슴만 졸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한 징수 금액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되고, 정작 중요한 셧다운제의 방법 및 시행에 대한 규칙과 같은 부분은 업체로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어 법안이 발효된 이후 효율적인 방법은 정작 업체들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규모 게임포털의 경우는 법안이 시행이 늦어지면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셧다운제의 준비를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소 개발사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다.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법안의 명확한 내용은 물론이고 22일 법안이 발효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지난해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에서는 인력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무팀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게임법과 같은 신규정이 나왔을 때 법안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그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다.

국내의 한 게임 전문가는 “청소년 게임과몰입의 해결이라는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채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게임 업체들에게 매출의 징수만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셧다운제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와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을 시행에 있어서는 힘든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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