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표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의해 청소년 게임 이용이 제한된 심야시간 외에도 부모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일(26일)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기존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중독방지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셧다운제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할 때 청소년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원치 않을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임이용시간 제한은 한계가 없고, 청소년이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게임사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모를 경우에는 게임문화제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온라인 접속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임기용 게임, 청소년이 아예 즐길 수 없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600여개의 게임 중, 이 제도에 해당되는 게임은 총 101개이며, 회사로는 넥슨, NHN 등 14개 회사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행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지고,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게임시간선택제가 게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올해 초보다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명칭만 변경됐을 뿐 게임시간선택제의 주된 내용은 올해 초에 이미 발표됐으며, 이전에도 네오위즈게임즈의 피망 자녀관리 서비스나 엔씨소프트의 내 자녀 관리, CJ E&M 넷마블의 자녀사랑 서비스 등 이미 많은 업체들이 게임시간선택제와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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