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 아보카도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업계 판례 뒤집혔다’
국내 최초의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큰 화제가 됐던 킹닷컴 리미티드(이하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와의 법정다툼은 킹닷컴의 승리로 끝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 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게임 업계 최초로 저작권 위반이 적용된 것으로 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4년 9월 18일 킹닷컴은 아보카도에서 출시한 캐주얼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에서 개발한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킹측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또한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 '팜히어로즈사가'가 갖고 있는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를 ‘포레스트 매니아’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보카도 측은 두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이 다르고 킹닷컴에서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어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맞서왔다.
결국 두 회사의 소송 끝에 웃음을 지은 것은 킹닷컴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금일(30일) 열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보카도(피고)에게 '포레스트매니아' 등 도메인 사용을 금하고 킹(원고)에게11억 6,811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선고일로부터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 일까지 매월 8,34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킹 측에 지급하고 소송비용 90%를 아보카도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모바일게임 최초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게임 규칙’과 ‘디자인’이라는 핵심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그 동안 붉거져 온 게임관련 저작권 소송서 기존의 판례를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에서 게임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킹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롭 밀러(Rob Miller)는 “이번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타 게임 개발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킹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