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IP 저작권은 5:5가 합당" 액토즈,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 IP'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금일(17일) 밝혔다.

액토즈는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로써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5 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을 청구했다.

액토즈는 그 동안 위메이드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작년5월 자사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함으로써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한편 작년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또한 위메이드가 킹넷과 일방적으로 진행한 '미르의전설2' IP 이용허락계약에 관련하여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은 작년 8월 "공동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3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위메이드와 킹넷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사전 합의 없이 제 3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액토즈의 저작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우)로고
액토즈소프트(좌) 위메이드(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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