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등재 철회 요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금일(19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ICD-11 개정안 관련 내용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문화연대, 게임개발자연대가 공동 참여했다.

WHO는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이하 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D-11의 초안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2)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3)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3가지를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기준으로 제시하여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모바일‧콘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약 20억 명에 달하며, 게임 이용자들 중에는 더 열정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다른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WHO의 최근 움직임이 게임 장애와 관련된 과학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게임 장애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대상 그룹을 이루는 구성원이나 해당 그룹의 모집 과정이 타당한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WHO의 개정안이 담은 정의와 진단기준으로 20억 명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들이 '게임 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협회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질병 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오명을 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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