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없다" 해명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해럴드경제는 보건복지부가 WHO게임 질병 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중독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으로 논란은 빠르게 일단락됐다. 다만, 앞서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수차례 게임 중독법을 발의해 게임사의 연간 매출을 중독세로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의 의원이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등재를 이유로 게임사의 연간 매출 중 일부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WHO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록되면 중독세로 이어질 수순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한편, WHO는 20~28일(한국시간) 열리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한다.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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