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재개 실패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파이브스타즈’와 왜 결과 달랐나?
지난해 말 P2E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국내 서비스 재개가 실패로 돌아갔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국내 출시한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위험이 있는 P2E(Play to Earn) 적용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번 패소에 즉각 항고할 계획이며, 본안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P2E 게임 서비스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으로 화제가 됐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서비스사 스카이피플도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승소했다.
그 결과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는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본안 소송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법무법인도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으로 동일하다.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결과 차이가 나온 것은 양사의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의 과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NFT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비스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등급 분류 신청을 진행했다.
반면에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아예 받지 않고 출시를 강행했다.
또한, 나트리스는 문제가 되는 P2E 요소가 붙어 있는 버전을 바로 출시했지만, 같은 입장이었던 스카이피플은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출시하면서 사행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래소는 제외한 상태로 출시했다.
결국 양사의 판결 결과가 달라진 것은 P2E 요소가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려고 했는지, 우회하려고 했는지의 차이가 만든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양사 모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NFT, P2E 사업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취소 및 서비스 중지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지, P2E, NFT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P2E, NFT 요소를 적용한 게임이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우회하려는 꼼수는 완전히 막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P2E, NFT 요소를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신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그리고 ‘게임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지’가 등급 분류 취소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