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6,200만원으로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 위원장 김규철)는 지난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