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예고된 룽투와 도미너스의 ‘열혈강호’ 분쟁. 왜 여기까지 왔나?
P2E 게임 기대작 열혈강호 온 위믹스 출시를 둘러싼 룽투코리아와 도미너스게임즈의 분쟁이 소송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예정대로 3월 안에 출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도미너스게임즈는 원작자와 협의되지 않은 게임이라며, 출시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열혈강호 온 위믹스’ 출시에 관여되어 있는 위메이드에도 강력한 경고를 날려 위메이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룽투코리아는 원작자와 모바일 플랫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열혈강호 온 위믹스’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원작자와 블록체인 게임 관련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 사업 권한이 없는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출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 관련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니, 터질 게 터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혈강호' IP(지식재산)의 계약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열혈강호’ IP 개발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곳은 룽투코리아와 룽투코리아의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과 엠게임이다. 열혈강호 PC를 개발했던 박지훈 대표가 설립한 타이곤 모바일은 지난 2015년에 원작자와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에 대한 글로벌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8년에 이미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중국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룽투코리아에 100% 자회사로 인수되면서,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IP 기반 모바일 게임 글로벌 판권을 모두 가지게 됐다.
엠게임은 ‘열혈강호 온라인’을 서비스하면서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PC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열혈강호’ IP와 별개로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리소스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원작자가 직접 ‘열혈강호’ 게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하려면 엠게임과 협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룽투코리아가 지난 2017년에 출시한 ‘열혈강호 for kakao’의 경우 원래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했지만, 엠게임과의 협상 결렬로 인해 그래픽 리소스를 교체해 출시하는 난항을 겪었다. 엠게임도 신작 ‘진열혈강호’를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해 만들었지만,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이유 때문에 룽투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은 올해 2월에 설립된 블록체인 게임 전문 회사 도미너스게임즈의 등장이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아프리카TV 모바일게임 사업본부장, 손노리 부사장 등을 역임했던 전명진 대표와 아이네트 창업자, 네오위즈인터넷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을 역임한 인터넷 1세대 창업자 허진호 의장이 함께 설립한 블록체인 게임 퍼블리셔다. 전명진 대표는 원작자인 전극진 작가의 동생이기도 하다.
도미너스게임즈의 발표에 따르면 원작자와 블록체인 게임 관련 독점적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룽투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 권한과 동일한 모바일 게임 사업 관련 비독점 계약도 진행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게임사들이 ‘열혈강호’ IP 기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조건 룽투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양사의 발표에 따르면 룽투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비독점 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에 타이곤 모바일이 독점 계약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원작자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열혈강호' IP로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들이 모두 룽투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한 만큼, 지난 2021년 5월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2021년 5월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당시는 블록체인 게임 이슈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후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원작자와 룽투코리아의 입장 차이가 생겼고, 그 결과 도미너스게임즈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룽투코리아가 지난 2021년 말에 ‘열혈강호 온 위믹스’를 발표한 이후 원작자의 반대로 인해 NFT(대체 불가 토큰)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P2E 게임으로만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황상 원작자가 블록체인 관련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계약서를 갱신한게 최근이니 추가 협상이 필요없다고 생각한 룽투코리아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도미너스게임즈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 독점 권한을 부여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룽투코리아 측은 블록체인이 적용됐다고는 하나, 플랫폼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막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미너스게임즈는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토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까지 가 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로스트아크 등 몇몇 게임의 경우 현금으로 환전만 안될 뿐이지 게임 내 재화를 캐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경우가 있으니, P2E를 게임 내 화폐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도미너스게임즈의 주장대로 P2E 게임은 IP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토큰이 남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열혈강호’ IP 관련으로 기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떠올랐을 때도 엠게임을 배제하고 타이곤 모바일에게 모바일 판권을 전부 부여해서 엠게임과 신경전이 펼쳐진 바 있으며, 그 결과 ‘열혈강호’ IP는 타이곤 모바일,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리소스는 엠게임와 논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이번에도 기존에 권한을 가지고 있던 룽투코리아를 배제하고 도미너스게임즈에게 블록체인 게임 독점 계약을 주면서 이중계약 논란이 생기게 됐다. ‘열혈강호’ IP가 앞으로도 글로벌 IP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