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권한은 어디서? 주장 연이어 나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밝힌가운데 거래지원 종료를 선언한 닥사의 권한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26일 이건호 前(전) 국민은행장은 자산의 SNS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유감’이란 글을 게재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건호 전 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조흥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다. 또,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등 가상자산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페이스북 발췌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페이스북 발췌

이 전 행장은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을 이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며, 닥사나 그 회원사는 증권의 유통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닥사가 자율규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 개별 회원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래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은 법률가가 아니지만,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며, "담합에 의한 절대적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위믹스의 시장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닥사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 위믹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며, 법률적으로 가상자산에 한 내부자 거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도 사취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29일 지디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닥사가 정식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자율규제의 허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공적규제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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