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심 무죄
11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빗썸 거래소가 BXA 코인 상장 공지를 게재하고 '에어드롭'을 실시한 점, 국내 판매와 관련해 농협이 공문을 발송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보낸 점, BXA 코인과 빗썸 코리아의 관계를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XA 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능력 부족으로 상장이 무산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인 BXA를 발행하고, 빗썸에 상장 시키겠다고 제안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