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FT 게임 서비스 중지 합당 판결
블록체인 기술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P2E(플레이투언)에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합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서비스 중지를 말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년 9월 23일 모바일 RPG ‘파이브스타즈’를 론칭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1년 3월 31일 게임에 NFT 기능을 추가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선보였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게임위는 블록체인 NFT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개인자산화 하는 것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내용을 포함, 추가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등급 분류를 연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15세 이용가 모바일게임은 자율 심의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등급분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21년 3월 정식 론칭했다. 이후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이어진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게임위의 직권 취소 이후 스카이피플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의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스카이피플은 이미 많은 게임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도 되고 있으며, NFT가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 게임 아이템 거래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게임위는 게임 내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NFT 특성상 현물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 등을 펼쳐왔고, 약 1년 8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1심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