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입법 눈앞. 문체부 전체회의도 통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비율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서 통과시켰으며, 31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필두로,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당시에는 김윤덕 의원이 해외 게임사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게임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쳐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세부 조항 수정 과정을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도 내려졌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하며,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는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나, 전체 동의가 필요해 가장 어려웠던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콘텐츠 수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준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검토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고견을 반영해 법안 입법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