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김윤명 교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효성 없을 것"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개될 확률 아이템 정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1일 숭실대학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고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한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가 열렸다.
금일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김윤명 교수는 정책 파트를 맡아 '게임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게임산업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윤명 교수는 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인공 지능 챗GPT와 나눈 이야기를 꺼냈다.
김 교수는 챗GPT에게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챗GPT는 "일부 이용자는 희귀 아이템을 얻으려는 스릴에 중독되어 과도한 지출이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더 어리거나 더 취약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무작위 아이템 판매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라는 답을 내놨다고 한다.
관련해서 김 교수는 챗GPT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산업계에서 왜 모르고 있냐고 산업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가 실효성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확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확률은 게임시스템 내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재산상의 이익 및 경제적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확률 공개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위해 작동하는 장치는 없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확률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확률이 어떻게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확률 조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게임업계가 정말 제대로 성장해 나가려면 현재 상황을 되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