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세제지원 정책토론회 "영상처럼 게임도 세제 혜택 지원 돼야"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진행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의 핵심이자 수출 효자 산업인 게임에 세제 혜택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토론회에서 "산업 간 조세 형평성과 동질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을 개정해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게임이 가진 한류 콘텐츠로의 위상이 높고, 문화 콘텐츠로서 영화나 영상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니 현재 게임만 세제 혜택이 누락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을 살펴보면, 영상 콘텐츠 분야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게임은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 외에 e스포츠 산업도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더했다.

최 국장은 "e스포츠 종목을 바탕으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e스포츠 진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게임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한국의 콘텐츠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위 수준인 점 ▲영국은 문화인증 테스트 통과 시 영화나 방송, 게임의 제작비의 20%에서 25%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편, 이날 K-콘텐츠 세제지원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이용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수출액 124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를 돌파했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 중 약 90%가 1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며 "콘텐츠 분야는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행사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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