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블록체인 관련 정책 개정... '앱 내 NFT 허용한다'
구글 플레이가 블록체인 관련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7일부터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앱과 게임에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를 블록체인에서 확보한 토큰화된 디지털 에셋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앱에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앱이 서비스 목표로 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암호화폐의 구매, 소유 또는 교환은 관할권 내 정식으로 인증받은 앱(업비트, 비트렉스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글 측에서는 관련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 준수 여부에 관하여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배포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앱에서 토큰화된 디지털 에셋을 판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면 ‘앱 콘텐츠’ 페이지에 있는 금융 기능 선언 양식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인 앱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토큰화된 디지털 에셋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품 세부정보에 명시해야 하고, 블록체인 콘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을 홍보하거나 미화할 수 없다.
이어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 규정에서는 NFT 게임화에 대한 추가 요건도 공지했다. 그동안 구글은 허용되는 국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가능한 도박, 게임 등은 별도의 정책에 따라 신청을 받아왔다. 구글은 NFT와 같이 토큰화된 디지털 에셋을 사용하는 앱들도 위와 같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앱의 경우에는 NFT 획득 기회 제공을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다른 NFT 포함)의 획득 기회를 대가로 내기를 하거나 돈을 거는 데에도 NFT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했다.
구글 측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앱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NFT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에서도 암호화폐 채굴 앱은 허용되지 않지만 암호화폐 채굴을 원격 관리하는 앱은 허용된다.
구글 플레이 그룹 제품 관리자 ‘조셉 밀리즈(Joseph Mills)’는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원활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