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은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위믹스 등에도 영향 미치나

13(현지 시간)일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의 'XRP(리플)'를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
리플

이번 판결로 30개월을 끌어온 리플랩스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하게 됐다. 다만 미 법원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한 리플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되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리플랩스가 승소하게 됐고, 리플랩스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리플에게도 큰 승리이지만, 미국 가상 자산 업계 전체로 봐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플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은 14일 오후 60% 이상 상승한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리플과 마찬가지로 증권성 이슈가 있었던 다른 코인들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국내 코인들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등이 증권성 여부 판별을 위해 리플과 SEC간 소송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위믹스
위메이드, 위믹스

특히,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경우 증권성 판단 여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코인이다. 실제 관련된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위믹스의 증권 여부 판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가 소위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증권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화에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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