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핵심은 '국내 기업만 처벌 강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13일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병극 1차관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권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말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전병극 1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천장제도를 공개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했으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로 정하고 아케이드 게임, 교육목적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제작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전체 게임사 중 15.8%로 예상되는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세 번째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사항 등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확률정보 공개 방식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으며,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안정적 제도 정착 방안 마련 '모니터링단 강화'
문체부는 오는 2024년 3월에 본격적인 확률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표시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모니터링단은 24명 규모다.
특히,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게임사의 확률정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는 등 거짓 확률정보를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 1차관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병극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게이머들의 생각이 모이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국내 기업만 '처벌'.. 해외 기업 역차별 사실상 '속수무책'
다만 이 같은 시행령은 게임업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우선 해외 게임사들의 역차별 문제는 이번에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사가 없거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병극 1차관은 "해외 사업자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게임 마켓에 들어올 경우 해당 등급 분류 사업자에게 규제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간접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 1차관은 "게임 관련 전문성,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발휘해서 이게 업무 적합성이 맞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또 확률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영업비밀에 대한 노출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아이템 확률정보가 공개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안과, 관련으로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공정유통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행령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서는 "이번 시행령은 '국내 기업만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며 "업계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옥죄기만 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