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작
지난 1월 2일에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