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금의 너무 빠른 감시가 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설서를 지금 주고 곧바로 반영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너무 빠르게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화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OPGG) 1층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분석하는 설명회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늘 행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최근 공개된 해설서에 따라 자사 게임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곧바로 모니터링단을 마련해 감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바로 감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게임사들이 법을 따르기 위해 게임 내 확률을 공개했다고 해도, 법에 따라 모든 확률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 아이템이 포함된 RPG의 시즌패스라면 이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공개하더라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법에 따라 공개해 가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확률 공개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든 게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게임을 접는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신이 즐기던 게임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해설서가 공개 됐음에도 해석이 힘들다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번 법에서는 매출이 작은 게임의 확률 공개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3년 평균 1억 원을 정했다. 만약 1월에 출시된 게임이 6월에 인기를 끌어 연평균 매출에 못 미쳤을 때 이 게임도 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현재는 단기간 매출이 오른 게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아울러 이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수많은 자회사 설립 등으로 편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진의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규정 자체는 그런 기업을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재 열려있는 조항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설서에 따르면 이번 법은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설명을 마치며 "이번 법은 정부에서 세세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는 것이 크다. 정부에서 바로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오류나 운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