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표준약관 개정, 확률 정보와 서비스 종료 후 대응 수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약관에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손봤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토론회에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