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 대원미디어 공정거래위 신고..'거래상 지위 남용 심각'

해머엔터테인먼트(대표 박정규, 이하 해머엔터)가 지난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원미디어(대표 정욱)를 제소했다. 대원미디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심각하게 남용 행위를 해왔다는 취지로, 신청 번호는 1AA-2108-1104258 이다.

서비스가 정지된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 / 게임 플레이 캡처
서비스가 정지된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 / 게임 플레이 캡처

해머엔터는 지난 2020년 7월 30일에 모바일 액션RPG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누야샤'는 일본 타카하시 루미코 작가의 원작으로 쇼가쿠칸 요미우리 TV 선 라이즈 2009가 라이선스를 가진 IP(지식 재산권)로, 이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권한을 대원미디어가 취득해 해머엔터에게 이관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초반만 해도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됐던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는 수많은 불협화음 끝에 지난 2020년 12월에 돌연 서비스가 중지되고 말았다.

대원미디어 측은 당시 일본 판권원과의 계약이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니 해당 기간까지는 '이누야샤 : 되살아난 이야기'의 게임 서비스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검수 프로세스의 개선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서 양사 간 서비스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해머엔터와 대원미디어는 게임 서비스 중지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소송을 건 상황이며, 이번 해머엔터의 공정거래위 신고로 또 한 번 두 회사는 치열한 법리적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해머엔터의 공정거래위 신고 내용 요약]

  1. '이누야샤' 공식 사이트 및 게임 관련 카페 커뮤니티 운영에 부당한 간섭 (게임과 직접적 상관없는 카페 유저 이벤트나 공지, Q&A도 반드시 검수를 받도록 대원 측에서 요구)

  2. IP와 직접 관련 없는 게임 콘텐츠도 부당하게 검수 절차 강요 (6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진행해 주지 않아 정상적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불가능)

  3. 판매 목표 강제 - 콘텐츠 일부만 검수한 후 우선 업데이트하라고 강요

  4. '이누야샤' IP를 인질로 '블리치' 만화 판권 계약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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