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유즈 소송, ‘에뮬 배포 중단 및 240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

신승원 sw@gamedonga.co.kr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Yuzu)의 개발자를 고소한 닌텐도가 240만 달러와 에뮬레이터 배포 중단을 대가로 사건을 합의했다.

닌텐도는 지난 26일 미국 로드아일랜드 법원에 유즈의 개발팀 트로픽 헤이즈 및 주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불법 복제된 스위치 게임 구동에 유즈가 대대적으로 이용되며, 이용자에게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암호화 키(prod.keys)를 불법 추출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트로픽 헤이즈는 5일 닌텐도와의 합의를 통해 240만 달러를 지불하고 유주 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유즈 에뮬레이터의 모든 사본을 압수 및 파기한 뒤 유즈의 도메인까지 닌텐도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즈 사이트는 “유즈와 유즈의 시트라(닌텐도 3DS 에뮬레이터) 지원이 즉시 중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복제는 결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우리는 비디오 게임과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불법 복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성명문이 업로드되어 있다.

유즈의 한 관계자는 “코드 저장소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페이트리언 계정과 디스코드 서버를 중단할 예정이다. 웹사이트도 곧 폐쇄된다. 우리의 행동이 모든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불법 복제를 근절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성명문
유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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