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의 국감 지적 반영,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 가이드라인 나왔다

신승원 sw@gamedonga.co.kr

한국게임산업회는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및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 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어서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의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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