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 하며 22대로 넘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내 게임물 공급 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 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리인이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담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으며,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게임업계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는 정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매출액·이용자 수(국내)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