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법규 미비는 글로벌화 부정적 사례”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의원실과 23일(어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법규가 미비하여 해외 게임들이 한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게임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화의 부정적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게임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박정호 교수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 서비스 종료 후 환불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식으로 철수하고 있다”면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산업법, 전자상거래법에도 해외사업자의 대리인지정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에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을 긍정 평가하며, 현재 준비중인 제도의 세밀한 설계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토론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은 게임산업의 형평성 있는 규제를 위한 합리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 규범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어떻게 잘 규제할 수 있을지 등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